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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식] [상속등기]-외국인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법무법인다정 | 2015-02-06 18:17:00

조회수 : 1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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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외국인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원적지 제적등본(할아버지)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초본(전체이력)


- 외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 이후 국적상실) 
또는 외국인 본인의 제적등본(2008. 1. 1. 이전 국적상실)
또는 외국 관공서가 작성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2. 주소 증명 서류 – 아래 중의 하나의 서류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 

-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 

-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원본 및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등록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를 신고한 경우) 


3. 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4. 인감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 경우 필요 

-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 제출

- 협의분할서 또는 위임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


5. 번역문 

- 위 각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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