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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식]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lawheart | 2016-05-10 11:39:37

조회수 : 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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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워집니다.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참조).
다만, 공증인을 통해 유언을 하는 것이므로 제반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 및 「공증인법」 제15조의2).


○ 
유언의 취지를 구수

유언자는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해야 합니다.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판례

√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75026 판결).


▶ 판례

√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공정증서(「민법」 제1068조)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야 합니다.
이때 필기란 공증인이 유언자가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자가 말한 것의 취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증인은 증서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민법에서 규정한 것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1.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사항

① 친생부인(제850조)
② 인지(제859조 제2항)
③ 후견인의 지정(제931조)
④ 후견감독인의 지정(제940조의2)
⑤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제1012조)
⑥ 상속재산의 분할금지(제1012조)
⑦ 유증(제1074조 이하)
⑧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제1093조)
⑨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제47조 제2항)

2.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사항

①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② 군수용자의 시신의 인도승낙(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3조)
③ 장의식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군예식령 제128조)
④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을 받을 유족의 순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⑥ 선원법에 의하여 선원의 사망으로 보상받을 유족의 순위(선원법 시행령 제30조)
⑦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의 양도(우편대체법 제25조)
⑧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⑨ 저작권의 등록(저작권법 제53조)
⑩ 상속의 준거법지정(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 유언 공증을 위해 준비할 사항

1. 증인 2명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민법 제1072조 제1항의 증인 결격자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③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
① 미성년자
②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③ 서명할 수 없는 사람
④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⑤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⑥ 공증인의 보조자

★★ 사실상의 증인 결격자
① 들을 수 없는 사람
② 공증인 합동사무소의 다른 공증인
③ 인가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다른 공증담당변호사 또는 구성원변호사

2. 구비서류

★★ 유언자(촉탁인)
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도장, 인감증명서
③ 수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④ 유증 목적물인 부동산인 경우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유증 목적물이 예금인 경우 ; 통장사본
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

★★ 증인
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도장, 인감증명서
③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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