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연금과 상속문제
1. 공무원연금청구
1)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급여는 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는 바에 따라 위 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96누6417)
2) 다만, 이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하여 지급결정된 연금이 사후에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제한 또는 지급정지되는 경우, 위 지급 정지의 효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 결정에따라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다투어야 한다.(2004두244)
2.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종류
가. 단기급여
(1) 공무상 요양비: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진단, 약제, 보철구, 치료, 입원, 간호, 이송 등)을 하는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로서 실제요양기간 2년 이내의 것
(2) 공무상요양일시금: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비에 추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비로서, 1년간의 요양에 소요될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재해부조금: 공무원이 수재,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
(4) 사망위로금: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때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등에게 지급되는 급여
나. 장기급여
(1) 퇴직급여
1) 퇴직연금: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 60세에 도달한 때 등 법령이 정한 때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2)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가 원하는 경우 위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일시금
3) 퇴직일시금: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지급되는 급여
(2) 장해급여
1) 장해연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 지급하는 급여
2) 장해보상금: 위 장해연금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금
(3) 유족급여
1) 유족연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사망한 때 및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퇴직연금, 장해연금의 70% 상당)
2) 유족연금일시금: 위 유족연금을 유족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금
3) 유족일시금: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4) 유족보상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지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유족연금 중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등은 퇴직급여에 상응하는 부분이고, 유족연금 중 장해연금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은 장해급여에 상응하는 부분임.
(4)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때 지급되는 급여
3.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로서의 유족
(1) 유족이라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에서
가. 배우자(재직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한다)
나. 자녀(18세 미만자에 한한다)
다. 부모
라. 손자녀
마. 조부모
(2) 유족의 우선 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즉, 직계비속(자녀, 자녀가 없을 때는 손자녀)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 부모가 없을 때는 조부모)이 2순위되, 배우자는 1순위자가 있는 경우 그 1순위자와, 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자와 동순위이다. 민법상 상속의 경우와는 달리 형제자매와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아니다.
(3)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때의 처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유족연금의 법적 성격-상속의 대상인지 여부
가. 유족급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다.(98다50340)
나. 따라서 그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위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95누9945)
다. 다만,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퇴직 후 그 퇴직급여를 청구하였다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라면, 퇴직급여가 유족급여로 전환될 수 없으므로 망인의 퇴직일시금 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91누3192)
5. 손해배상청구에서 유족보상금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수급권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하는지 여부
가.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공단이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유족연금액을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95다48483)
나.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이 재직 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연금수급권자인 망인의 처가 망인의 정년퇴직예정일 이후 여명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일실수익 손해로 구하면서,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일실퇴직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98다58023)
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 소정의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손해의 발생이 다른 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유족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때에 그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족들에게 사망한 공무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97다3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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