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지식] [종중재산]-종중의 농지취득,위토 등기예규 제1236호

윤대리 | 2014-10-31 20:01:48

조회수 : 7,975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종중재산]-종중의 농지취득,위토 등기예규 제1236호

종중의 농지취득,위토 등기예규 제1236호
 
대법원 등기예규 제 1236 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77호) 일부개정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종중의 농지취득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종중의 농지취득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예규 개정 취지
 
◯ 현행 규정은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그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취지임에도, 마치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기존 위토인 농지인 한 종중이 농지를 새로이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4. 종중의 농지취득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
 
4. 종중의 농지취득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362           접속IP : 18.190.158.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