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속분쟁에서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 기여도와 유류분의 관계 ◈
유류분소송에서 상속인중 1명이 기여분이 많은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모두 증여받았다.
※ 기여분이란, 상속인들 중 한사람이 상속재산의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인정하여 계산하여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상속재산을 전혀 증여받지 못한 사람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을 청구할 때, 기여분이 많은 상속인은 기여도가 예상보다 너무나 많다면, 유류분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는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여분에 의해서 유류분권이 방해가 되는 것이 허용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기여분은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실현하여 기여자의 노력에 보상을 하여 주기위한 제도이므로, 기여분과 유류분은 제도의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해석합니다.
기여분이 아무리 많아도 기여자에게 돌여갈 그의 고유한 상속재산으로 보게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축소되더라고 이것으로 인하여 유류분소송에서 유류분의 침해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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