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 반환청구권자
유류분권리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으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유류분의 승계인, 예를 들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이들의 채권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의무자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2000다8878)
○ 행사의 방법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됩니다.
○ 반환의 순서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증 받은 자가 1차적인 반환의무자가 되고, 증여를 받은 자가 2차적인 반환의무자가 됩니다. 유증과 증여가 복수인 경우, 각자가 얻은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반환의 방법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