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법원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법원
1.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
가사소송법 제2조는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을 규정하면서「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에 관한 사건을 ‘마류(類)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46조에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관할을 규정하면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異議)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청구의 토지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일반적으로 주소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 합의부에 속하게 됩니다.
※ 참고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보통재판적을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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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개정 2010.3.31.>
제46조(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0.3.31.]
제47조(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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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인들 즉 형제들이 여러명이 있어서 상대방이 여러명이 되는 경우에 관할은 가사소송법은 제47조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제25조 제2항에서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한 명의 관할에만 속하더라도 상대방 전부에 대해서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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