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소송]-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질문 : [채권자소송]-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재산조회를 해보니 아버지 앞으로 큰 액수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인 저와 동생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던데, 신문공고 이후에 채권자들은 소송을 언제 진행하나요? 소장이 온다면 우편물로 오는건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자들이 소송을 언제 진행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발생하지 않고 1순위에서 상속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순위 상속인인 자녀 모두가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1명이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 신문공고와 알고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신고공고를 진행하면 되며, 신문공고와 채권신고 기간인 2개월 이후에 망인의 재산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청산절차까지 완료하면 상속에 대한 업무는 완료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한 통보를 미리 한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며, 만약 소송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소장이 아닌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 승계집행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