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사망 이후에 개시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아버지(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상태라면 상속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증여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기 전(아버지 생전)에 상속이란 있을 수 없기에, 아버지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