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아직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질문: [유류분]-아직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만일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한다면, 유류분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遺留分權利者)의 순위와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다(민법 제1112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은 그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의 2분의 1(제1112조 2호).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12조 2호).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112조 3호).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1112조 4호). 그리고 유류분은 태아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진다(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의 준용). 이상과 같은 모든 경우에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즉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에 대해서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