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21-01-18 12:30:38
조회수 :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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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파산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인(망인)이 개인파산을 진행 하셨을 경우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와 면책결정 전 사망한 경우, 그리고 면책결정 후 사망한 경우에 따라 상속인이 대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파산선고전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래 파산선고 전 사망한 경우를 참고 하시면 될 듯 하네요.
●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고인(망인)이 파산신청 후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 파산선고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되며, 상속인들은 속행하거나, 상속포기를 하거나 파산사건에 대해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하를 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속행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겠습니다.
● 면책결정 전 사망한 경우
고인(망인)이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면책사건은 신청인에게만 있는 것이지 상속인에게 승계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면책사건은 종료처리가 됩니다. 그로 인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면책결정 후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고인(망인)이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다른 조치를 하실 필요가 없으나, 혹시 누락 채권이 존재 할 수도 있기에 보험차원에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고인(망인)의 개인파산 결과와 상관없이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