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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질문]-한정승인 무효사유-실수로 적극재산을 누락했는데 이게 한정승인 무효가 되나요?

다정법률상담소 | 2024-01-17 11:58:13

조회수 :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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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무효사유-실수로 적극재산을 누락했는데 이게 한정승인 무효가 되나요?


작년에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을 신청하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환급금은 상속재산 적극재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제가 한정승인을 할 때 적극재산을 누락시킨게 되는데요.
이거 어떻해야 하나요?
혹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어 제가 아버지 빚을 갚아야 할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 실수로 적극재산을 누락했을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실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여할 의무가 있으며, 고인의 재산을 오직 고인의 빚을 갚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상속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엔 단순승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 고의 누락이 아닌 단순실수이기 때문에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락된 적극재산(건강보험 본인부담초과금)이 발견 되었기에 이를 수정하는 절차, 즉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하여야 하며, 청산 배분도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적극재산이 소액이면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금액이 최소 50만원 이상이라면 채권자 고지 후 청산철자를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후절차(한정승인 심판경정, 청산배분)를 진행하시면 되시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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