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비율]-상속-법정상속의 경우 재산분배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재산분배비율]-상속-법정상속의 경우 재산분배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이나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는 경우에는 유언 또는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지만, 법정상속순위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간 다음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직계비속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비율로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직계비속 각각의 상속분의 50%를 더 상속한다.
직계존속
직계존속간은 동일비율로 상속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직계존속 각각의 상속분의 50%를 더 상속한다.
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 방계혈족
동일한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상속권자에는 모두 동일한 비율로 상속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하여는 단독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므로 직계존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은 모두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