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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타] [상속절차]-상속절차 및 준비서류

법무법인서울 | 2011-11-02 11:31:45

조회수 : 3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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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상속절차 및 준비서류

<상속절차 및 준비서류>
 
1.     사망신고
1)     근거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4(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1
2)     신고기한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3)     신고기관 : , , , ,
4)     준비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인 신분증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2.     상속등기/등록업무(협의분할상속 또는 법정상속)
1)     협의분할상속이란 법정상속비율(배우자1.5, 각자녀1)과 다르게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과 관련한 상속인간의 협의입니다. 1차협의분할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재분할협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6개월이 경과된 후 재분할협의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상속재산 중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등은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자동차등록기관에 이전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준비서류(상속부동산등기관련)
-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적등본 1
-       피상속인(사망자)의 원적지 재적등본(원적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사망자)의 말소자초본 1
-       피상속인(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
-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4)     부담비용
-       등록세 : 0.8%(농지는 0.3%)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취득세 : 2%(농가주택, 소규모주택 면제)
-       농특세 : 취득세의 10%
 
 
3.     상속세 신고업무
1)     상속세 신고대상 자산
피상속인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대상자산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
피상속인의 국내소재재산
 
2)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공제
기초공제 2억원
가업상속공제 40% or 2억원 (60,80,100억원한도)
영농상속공제 2억원한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30억원한도)
기타인적공제 
l  자녀1인당 3천만원
l  미성년자공제 20세까지(500만원)
l  연로자공제 60세이상 3천만원
l  장애인공제 75세까지(500만원)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 배제)
금융재산상속공제 20%(2억원한도, 2천만원이하는 전액공제)
재해손실공제 상속재산 멸실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 40%(5억원한도, 무주택상속인, 10년동거주택)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
 
3)     상속세 신고기한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상속세 신고절차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조회(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피상속인의 부동산 보유현황파악(국가공간정보센터, 조상땅찾기제도)
-       피상속인의 사망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소명자료준비
-       상속재산의 분할합의
-       상속등기
-       상속세신고납부
-       상속사후관리
 
5)     준비서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주택고시가격
-       거래은행별 예금잔액증명서
-       피상속인의 채무사실 입증서류(부채증명원)
-       피상속인의 공과금 부담내역서
-       장례비용 거래증빙
-       각종 상속공제(가업상속, 영농상속)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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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포기하시는 분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상속포기하시는 분의 주민등록등본 1통

    3. 상속포기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4. 돌아가신분의 말소자 등본 1통

    5. 돌아가신분의 폐쇄기본증명서 1통

    6. 돌아가신분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통
    다정1 | 11-11-02 11:34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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