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국제상속]-귀화-상속인이 귀화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 받나요?

lawyer_jj | 2015-01-29 15:31:07

조회수 : 7,810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국제상속]-귀화-상속인이 귀화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 받나요? 

질문 : [국제상속]-귀화-상속인이 귀화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 받나요?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로 귀화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나요?
상속법을 적용을 미국법에 적용 받나요?
아니면 한국 법에 적용 받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으로 귀화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4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9조(상속) -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043           접속IP : 18.220.9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