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유언공증]-유언공증시 유언자의 친척이 증인을 할 수도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5-05-20 18:21:09

조회수 : 3,963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유언공증]-유언공증시 유언자의 친척이 증인을 할 수도 있나요?

질문 : [유언공증]-유언공증시 유언자의 친척이 증인을 할 수도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공증인법에서는 유언자의 친족을 증인결격자로 규정하였으나, 최근의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친족도 유언공증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언자의 친족이 증인결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증인법 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먼저, 유언공증을 통해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의 경우에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수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들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수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들의 증인결격은 민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언자의 촉탁이 있더라도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언공정증서상 자녀들 중 일부만이 유증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해 동의한 다른 자녀(즉, 유언공증을 통해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자녀)나 그 가족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의뢰인께서 종종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유언자의 사후 법정상속인이 될 친족의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4호상의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판례가 나온 바 없어 유증 받지 못하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유언공증은 유언자 사후 그 유효성이 문제가 되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확실을 기해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유언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들은 유언공증의 증인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2,430           접속IP : 3.19.217.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