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속]-상담-미시민권자-미국 국적 친 할머니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국제상속]-상담-미시민권자-미국 국적 친 할머니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왭사이트를 방문하여 상담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친할머니의 유산 상속에 관하여 상담 드리고자 합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625중 북한에서 내려오지 못하셨고, 할머니께서는 30년전에 도미하셨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자동으로 한국의 국적이 상실 되셨읍니다.
그런데 2006년 1월에 할머니께서는 노환으로 미국에서 돌아가셨읍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5남매중 장남이시며, 재산을 정리하시던중, 할머니께서 미국 시민이시기 때문에 한국의 재산은 미국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셔서, 이곳에서 제가 변호사님과 상의한 결과, 재산이 한국에 있으므로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법을 따라야한다고 이야기 들어 어떻게 처리 되어야 하는지 상담드립니다.
할머니께서는 아무런 유언도 남기시않으셨으며, 아버지의 5남매 형제분들의 국적도 3분은 한국국적, 2분은 미국 국적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 친척 모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는것이 없어서,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리며, 비용이 소요되어도 상담받기 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며, 저는 보스톤에 거주하고 있읍니다. 상담 받기를 원하는 재산은 할머니께서 40여전전에 구입하신 수원에 있는 2채의 작은 집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49조(상속)
1.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질문에서는 부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2-2.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따른다.
위의 국제사법에 따른 부동산소재지인 수원의 소재지법 즉 국내법에 의한 상속절차를 개시하시면 됩니다.
국제사법 49조(상속)
1.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질문에서는 부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2-2.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따른다.
위의 국제사법에 따른 부동산소재지인 수원의 소재지법 즉 국내법에 의한 상속절차를 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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