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범위]-부모의 사망에따른 부동산 상속지분(본인분)을 특정인(형제)에게 양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질문: [상속포기범위]-부모의 사망에따른 부동산 상속지분(본인분)을 특정인(형제)에게 양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부모님이 사망하셨으나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정리를 못하신 상태이며,
2.동 부동산을 담보로 약 1억여원을 신협에서 대출 받은 상태 입니다.
3.신협에서는 대출금을 환수하지 못하자 동 부동산을 경매처분하는 단계 입니다.
4. 2010년 1월 15일 법원으로부터 "대위등기완료통지서"를 우편수령하였으며,
-접수일자:2010년1월15일
-등기목적:소유권이전
-등기원인및일자:2008년9월21일 상속
-대위원인:2007년6월8일 등기접수제000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
-대위자:00신용협동조함
-주소:00도 00군 00면 00리 00번지
- 권리자는 형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 완료 후 다시 특정인에 대한 양도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에 대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또, 민법 제1043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귀하의 상속분을 양도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속을 하면서 동시에 귀하의 상속분을 특정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상속 재산 및 채무의 양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세무상의 부담은 발생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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