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상속포기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질문 : [상속포기]-상속포기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채권자가 사망한 부친의 채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속자인 본인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항변을 하지 않아 패소판결이 난 경우이며, 항소기간도 이미 도과하였다면 확정판결의 효력대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상속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상속포기 심판문을 보내주면 추가적인 추심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상속포기문을 보내 줬음에도 불구하고 추심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 하셔서 승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할듯 싶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