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요지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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