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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대행

법무법인다정 | 2013-03-21 14:21:04

조회수 : 12,02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채권추심대행
  
현행법상 민사채권추심(미수금회수)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분야로서 기존에 채권 추심사나 신용정보사가 상사채권위주로 채권을 양도나 매입하여 추심업무를 하였던 반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권자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대리인자격으로 위임받아 법률상담에서-소송진행-채권회수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권회수

채권 채무관계로 받을 돈이 있지만 회수가 불가능하여 고생하시는 경우
채권에 회수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시효연장

받을 채권이 있어 서류들을 가지고 있지만 민법에서 규정한 시효가 끝나가는 경우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몰라 집행을 못하고 계신 경우
명확한 재산조회를 통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어려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제집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합의

소송을 통하기보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채권추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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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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