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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lawheart | 2016-07-11 15:58:41

조회수 : 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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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당일

법 80조, 264조 1항

미등기건물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법 81조 3항, 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부터

2일 안

법 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법 83조, 268조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법 85조, 268조

평가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평가기간은 2주 안)

법 97조 1항, 268조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고지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법 84조 1항, 2항, 3항, 268조

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후 3월 안

법 84조 1항, 6항, 87조 3항, 268조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법 84조 4항

최초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배당요구종기부터

1월 안

법 104조, 268조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사본의비치

 

매각기일(입찰기간개시일) 1주 전까지

법 105조 2항, 268조, 규칙 55조

최초매각기일 또는 입찰기일

공고일로부터

2주 후 20일 안

규칙 56조

입찰기간

 

1주 이상 1월 이하

규칙 68조

새매각기일․새매각결정기일 또는 재매각기일․재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사유발생일부터

1주 안

법 119조, 138조, 268조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공고일부터

2주 후 20일 안

법 119조, 138조, 268조, 규칙 56조

배당요구통지

배당요구일부터

3일 안

법 89조, 268조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매각실시

기일입찰, 호가경매

 

매각기일

법 112조, 268조

기간입찰

입찰기일종료일부터

2일 이상 1주일 안

규칙 68조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 등의 인도

매각기일부터

1일 안

법 117조, 268조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부터

1주 안

법 109조 1항, 268조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매각결정기일

법 109조 2항, 126조 1항, 268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에 의 통지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3일 안

법 104조 1항, 2항, 137조 1항, 268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2주 안

법 109조 1항, 137조 1항, 268조

매각부동산관리명령

신청일부터

2일 안

법 136조 2항, 268조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법 142조 1항, 268조, 규칙 78조, 194조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1월 안

규칙 78조, 194조

매각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

법 136조 1항, 268조

배당기일의 지정․통지, 계산서제출의 최고

대금납부 후

3일 안

법 146조, 268조, 규칙 81조

배당기일

대금납부 후

4주 안

법 146조, 268조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법 149조 1항, 268조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배당기일

법 149조 2항, 159조, 268조

배당조서작성

배당기일부터

3일 안

법 159조 4항, 268조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배당기일부터

10일 안

법 160조, 268조, 규칙 82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

서류제출일부터

3일 안

법 144조, 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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