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상사채권의 소멸시효
1. 금융채권 :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 : 5년
2. 카드채권 : 카드사용료 : 5년
3. 보험채권 : 보험사가 당사자인 채권(구상권 등) : 5년
4. 물품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3년
5. 공사대금 : 도급 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3년
6. 용역대금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행정사, 법무사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 3년
7. 대여금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전대여 : 5년
8. 운송대금 : 운송에 대한 대가 : 1년
9. 창고임대료 : 창고등의 물건 보관료 : 1년
10. 부동산임대료 : 건물등의 사용료 : 3년
11. 기타 교육채권(1년), 의료대금(3년) 등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