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
ㅇ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제32조)
ㅇ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7조)
ㅇ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38조)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ㅇ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58조)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 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여를 받을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ㅇ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ㅇ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선원법 제152조)
ㅇ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의한 보상청구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ㅇ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4조) 다만,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치료비)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 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ㅇ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범죄피해자보호법 제32조)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보조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ㅇ 장애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등(장애인연금법 제19조)
ㅇ 우편법에 의하여 우편에 공하는 전용물건(우편법 제7조)
ㅇ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국세징수법 제31조)
ㅇ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의한 임대보증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사회복지사업 제48조)
ㅇ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아동복지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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