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가압류 [ 假押留 ]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반재산에 대한 장차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민집276). 가압류의 요건은 피보전의 권리가 존재하고, 또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등이다. 이 두 요건이 있을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전의 필요'라 함은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심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 특히 외국에서 판결을 집행할 경우를 의미한다(민집277).
심리는 서면으로 행하여지며 가압류의 요건이 소명되거나, 채권자가 보증을 세운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을 하게 된다. 이 명령에 의하여 집행보전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전집행이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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