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조정전치주의[ 調停前置主義 ]
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민사조5②).
우리나라는 가사조정에 관하여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나류[①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②혼인의 취소 ③이혼의 취소 ④재판상이혼 ⑤부의 결정 ⑥친생부인 ⑦인지의 취소 ⑧인지에 대한 이의 ⑨인지청구 ⑩입양의 취소 ⑪파양의 취소 ⑫재판상파양] 및
다류[①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②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③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소50①).
위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소50②).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인과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가소52).
참고
이혼소송에서 조정전치주의란?
가사사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경우란,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 방법 이외에는 소환이 불가능 할때,
송달이 되어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
조정에 회부 되어도 조정성립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를 제외 하곤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를 제외하곤 대부분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양 당사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이혼은 그것으로 성립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