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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등기/공탁]-공탁의 종류 및 관할

법무법인다정 | 2014-10-01 16:38:22

조회수 : 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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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탁]-공탁의 종류 및 관할

공탁의 종류 및 관할
(출처 : 공탁업무지침서-법원행정처 2005년 발행)

1. 의의 

가.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나. 담보공탁 

통상적으로 담보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가압류담보,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 담보, 강제집행취소의 담보,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재판상 담보공탁외에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 여러 가지 보증공탁이 있습니다. 

다. 집행공탁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 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라. 보관공탁

보관공탁이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하며(공탁근거법령이 있어야 함), 위에서 들고 있는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 제491조, 제492조에 의하여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입니다. 

마.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하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을 말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99조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소명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위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2. 토지관할

가. 변제공탁의 관할 

(1) 원칙 :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채권자의 현재주소지를 모를 때에는 채권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2) 예외 :  
◦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변제장소를 정한 경우엔 그 장소를 관할하는 공탁소. 
◦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또는 공탁금을 수령할 자(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 약속어음 채무의 이행장소는 그 어음에 표시된 “지급지”(대판 1973. 11. 26. 73마910), 지급제시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기간내 지급제시가 없는 때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환어음 지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 관할 공탁소(어음법 제42조, 제77조 제1항)

나. 재판상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의 관할

◦ 재판상 보증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을 하여야 할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 통상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나, 원,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을 것이며,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에 공탁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에 의한 공탁은 제3채무자에게 최초 송달된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실무)

다. 원격지 모사전송에 의한 변제공탁 특례

◦ 금전변제공탁(단,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은 제외)으로, 접수 공탁소 및 관할 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이며 동시에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공탁서 제출 가능한 접수 공탁소는 공탁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경찰서 ·검찰청(지청)·법원(지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공탁소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와 다른 점은 관할 공탁소 송부용 등기속달 우편료 상당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해야 하고 관할 공탁소로부터 수리의 취지를 기재한 공탁서를 전송받으면 관할 공탁소의 공탁공무원 보통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점이 다릅니다.

라. 시·군법원에 공탁신청을 할 경우에 유의할 사항

◦ 공탁규칙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공탁관과 시·군법원 공탁관의 공탁사무처리 직무범위를 달리 규정하여 시·군법원 공탁관은 시·군법원사건에 직접관련된 공탁사건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00. 7. 1.부터 시행). 
◦ 따라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과 시·군법원의 관할이 외형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 군법원의 공탁관의 직무범위 외의 공탁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공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는 아래표와 같음
  

변제공탁

당해 시·군법원에 계속 이행 중 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의 대한 채무의 이행 또는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의 재판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변제공탁(토지수용관련공탁제외).

보증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중 시·군법원이 제1심 수소법원, 판결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 등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보증공탁(소송비용의 담보·가집행선고·재심 또는 상소추완 신청에 인한 집행정지·상소제기로 인한 강제집행정지·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청구이의의 소의 잠정처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가압류명령·가압류이의에 대한 재판·가압류취소·가처분명령·가처분이의에 대한 재판·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 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

몰취공탁

민사소송법 제299조에 의하여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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