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판례-매매대금-대물분양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납입한 부분에 대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 69754, 2002다69761(병합), 2002다69778(병합) 매매대금
【원고,피상고인】 주병환 외 1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피고,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 대물분양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납입한 부분에 대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현실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그 지급을 충당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 중 극히 미미한 부분만을 납입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채권으로 충당한 경우에는 피고회사가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수분양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 중 상당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대물변제나 기타 채권의 담보 또는 회수를 위한 계약을 볼 수 없을 때에는, 주택분양보증을 한 피고 회사로서는 기존의 채권으로 충당된 부분에 한하여 보증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 나머지 부분 즉 현실적으로 납부된 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환급보증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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