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준비서면[ 準備書面 ]
준비서면이라 함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陳述事項)을 기일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민소274). 원고와 피고의 변론은 변론기일에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여진다.
그러나 법원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사실문제나 법률문제에 관하여 갑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곧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금전의 수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금전의 수령을 인정하거나 또는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금전의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자백의 구속력).
그러나 예컨대 피고가 매매대금으로서 받은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별항)을 행사하여 그 점을 따져 물어 피고의 입증을 촉구함으로써 소송자료의 제출에 관한 공평·적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이 나서서 조사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자백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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