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지급명령[ 支給命令 ]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민소462).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는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거나 대체할 수 없는 특정물의 급부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채권자의 청구가 법정내용에 적합한가, 그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급명령을 발하게 된다.
따라서 판결절차에서처럼 구술변론이나 증거조사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장차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면(민소472)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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