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항소기간[ 抗訴期間 ]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민사소송법에서는 늦어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의 불변기간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나 판결서 송달 전의 항소제기도 유효하다(민소396①단).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7일간(형소358)이다.
항소권을 포기했을 때에는 기간내라 할지라도 항소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상소권회복의 허가가 있었을 때에는 기간 후의 항소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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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상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상소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상소권자에게 상소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상속권회복의 사유는,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때이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상소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과실에 기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고유의 상소권자 뿐만 아니라 상소권의 대리행사자도 포함된다(형사소송법 345조).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이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46조 3항).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56조).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347조). 법원은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48조 1항).
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사유(형사소송법 70조)가 구비될 것을 요한다(형사소송법 348조 2항). 법무법인서울 | 13-11-04 12:18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