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가처분 [ 假處分 ]
가처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다. 특정물(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려는데, 상대방이 그 목적지상에 건축을 하고 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이 청구권에 기하여 장차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재 이상으로 어렵게 되었을 때(가처분의 필요) 후일 집행보전을 위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이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다(민집300①).
또 하나는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A가 교통사고로 B를 부상케 하였는데 A는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무책임을 주장하고, B는 A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여 다툼이 있을 때 B의 응급치료를 위하여(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필요)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고 A에게 일정액의 배상금지급을 명하는 예이다. 이와 같이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민집300②) 이에는 재산법상의 권리관계에 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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