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가분채권 (可分債權)
용어설명
분할채권관계급부가 가분(可分)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관계가 발생하여 각 채권자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제408조).
예컨대,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대금채무(代金債務)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된다. 다만 급부가 불가분인 경우(불가분채권 ·불가분채무) 및 연체채무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른바 합유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예외로 된다.
관련 법률용어
분할채권관계, 채권, 급부, 물건
분할채권관계
급부가 가분(可分)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관계가 발생하여 각 채권자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408조).
예컨대,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대금채무(代金債務)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된다.
다만 급부가 불가분인 경우(불가분채권 ·불가분채무) 및 연체채무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른바 합유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예외로 된다.
대한민국 민법 체계
| 권리와 의무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 권리의
주체 |
| 인 |
자연인 · 법인 |
| 능력 |
권리능력 · 행위능력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 |
| 주소 |
부재 · 실종 | |
| 권리의
객체 |
|
| 법률요건 |
| 법률행위 |
| 의사표시 |
수령능력 · 도달주의 |
| 대리 |
본인 · 대리인 · 현명주의 · 표현대리 · 무권대리 |
| 종류 |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
| 부관 |
기한 · 기간 |
| 효력 |
무효 · 추인 · 취소 | |
| 준법률행위 |
의사의 통지 · 관념의 통지 · 감정의 표시 · 사실행위 |
| 법정법률요건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 |
| 시효 |
소멸시효 · 취득시효 · 제척기간 |
| 물권 |
| 공시 |
점유 · 인도 · 등기 |
| 소유권 |
공동소유 (공유 · 합유 · 총유) · 상린관계 · 선의취득 · 가공 |
| 점유권 |
점유보조자 · 준점유 |
| 용익물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 담보물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
| 채권 |
|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가분채권 · 불가분채권 · 불가분채무 · 연대채무 · 보증채무 |
| 채권의 효력 |
강제이행 · 손해배상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
| 채권의 양도 |
지명채권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
| 채권의 소멸 |
변제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 계약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3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 하자담보책임 |
| 전형계약 |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 · 고용 · 도급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
| 친족 |
혼인 · 이혼 · 자의 성과 본 · 가 (폐지) · 부모와 자 (친자 · 인지 · 양자) · 친권 · 후견 · 부양 · 친족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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