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지식-명도소송절차
● 명도소송절차
1) 소장 접수(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접수)
2)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 제출
3)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4) 변론준비기일(사건의 개요 및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방법을 신청하는 절차. 소장제출 후 통상 3~4개월)
5) 변론기일(통상 증인신문 실시. 변론준비기일 후 3~4주)
6) 변론종결(변론기일 후 3~4주)
7) 판결선고(변론종결 후 3~4주)
8) 당사자가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판결이 확정됨.
9) 어느 한 당사자라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이 배정됨.
10) 그 후의 진행절차는 1심과 대동소이함.
11) 항소심 판결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당사자는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판결은 확정됨.
1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는 가능하며 판결문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함.
참고자료-명도소송이란?
명도라 함은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간의 대화나 합의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 제기하여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도록 도모하는 절차가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의 기간만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이 무효 혹은 취소되는 경우, 아무런 권한없이 토지 혹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경우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는 명도소송 제기시에 피고로 지정한 점유자가 소송진행중에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에라도 판결을 받아 문제없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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