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변제의 성질]-낙찰계의 계불입금채권과 소멸시효의 문제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계금】[공1993.11.1.(955),2735]
[1] 낙찰계의 계불입금채권이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인데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할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불입하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원리금변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계불입금채권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변제방법에 있어서 매월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계불입금채권을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나누어 이자부분에 관하여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2] 계주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여 가계를 꾸려 온 경우의 계불입금채권의 성질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주를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같은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
상인적 방법이란 인적 설비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이외의 물적 설비(상업사용인, 상호, 상업장부 등)를 말합니다.
위 대법원 판례의 사안의 경우 설비상인이 되기 위한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가 없었고, 상인적 방법으로 낙찰계를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금이란 자기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행위를 말하고, 환금이란 종류가 다른 화폐를 교환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타의 금융거래란 금전 도는 유가증권의 전환을 매개하는 행위로서 수신과 여신의 쌍방을 겸하는 은행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낙찰계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