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교통사고 형사 합의서-양식
합 의 서
아래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사고내용
사고일시:
사고장소:
가해자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 소:
피해자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 소:
2.합의내용
합의금액 : 金 원 ( 원)
합의사항 : 가. 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채권양도 : 가.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나.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다. 본 합의로 인해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되었기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만일 가해자가 이를 어겨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
3.기타사항
가. 위 합의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서 1부씩 보관한다.
나. 이 합의서와 관련한 채권양도통지를 가해자가 내용증명(또는 배달증명)으로 보험회사에 발송 후 내용증명 원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때로부터 이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 합의는 무효로 한다.)
4. 첨부서류
가. (가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이 합의할 경우)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가해자와 피해자(미성년일 경우 에는 그 부모)의 인감증명서(합의용) 각 1부
200 년 월 일
가해자 성명: (인) 피해자 성명: (인)
주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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