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2-06-19 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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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유족보상금-지급순위-유족 중 수급권자의 결정순위
☞ 유족 중 수급권자의 결정순위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범위(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자 중)
1. 처
2. 남편.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3.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4.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5.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장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한 자
☞ 유족보상 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망인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3.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 자녀. 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5.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가 그 장해상태가 해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