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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강제집행]-확정판결이후-확정판결이 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의 강제집행

lawheart | 2012-01-30 11:40:40

조회수 : 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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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확정판결이후-확정판결이 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의 강제집행

확정판결이 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의 강제집행


A는 B에 대하여 대여금 3,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는 B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3,000만원과 그 이자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B는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때 C가 A로부터 위 3,000만원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에 C는 B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① 확정판결 ②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③ 확정된 지급명령 ④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 등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집행권원입니다.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 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 위임함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행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은 보통 제1심 법원에서 내어주나 기록이 항소법원에 있는 경우 그 법원이
내어 줍니다. 그리고 많이 쓰이는 강제집행을 인낙한 어음, 수표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인, 법무법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위와 같이 채권이 양수인 C에게 승계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럴 때 C는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이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31조) C는 B의 채권양수도 승낙서나 A의 B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법원에 제출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민법 450조)


간단하게 말하면 확정판결이나 강제집행을 인낙한 어음, 수표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 채권양수인은
통상 1심 법원에 승계사실을 입증하여 승계집행문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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