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민사기타] [가등기말소방법]-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은?

법무법인다정 | 2015-03-07 17:42:59

조회수 : 5,762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가등기말소방법]-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은?


질문 : [가등기말소방법]-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은?


답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22호)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1957. 7. 13.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현 소유자가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거나 부동산등기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67조, 제169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85항, Ⅴ 제487항, 제584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민사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64           접속IP : 3.22.23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