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12-17 14:51:39조회수 : 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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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위토지통행권]-토지가 맹지일경우 어떻게 통행하나요?
답변:
타인 소유의 주위토지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는 보상(통행료 지급)해야 하는데,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