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12-26 17:49:58조회수 : 3,636
![]() |
![]() |
![]() |
질문: [배당이의의 소]-임차인이 배당에서 배제되었어요
임차주택이 경매로 인하여 경락인에게 낙찰되었는데,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으러 갔으나, 다른 채권자가 저를 가장임차인이라며 이의를 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보통 배당기일에 임차인을 배당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후순위 일반채권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때 배당기일에 구두로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이 진행되고 나중에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불편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