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인]-신원보증인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 [신원보증인]-신원보증인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2년 전 친구의 간청으로 그의 아들 甲이 乙회사에 취직하는데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을 하였고, 甲이 인사과에 근무한다고 하여 저는 그 동안 안심하고 신원보증을 한 사실조차 잊고 있었는데, 甲은 거래처에서 수금한 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1개월 전에 구속되었고, 乙회사에서는 저에게 신원보증인이므로 피해금액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사건발생 후 알아보니 乙회사는 甲이 1년 전 인사과에서 영업부로 전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는바, 친구의 부탁에 마지못해 신원보증을 한 제가 과연 위 금액전부를 책임져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신원보증은 그 내용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피용자와 특별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법을 두고 있는데, 신원보증법에서 신원보증법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8조).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관하여 신원보증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로 손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신원보증법 제2조), 신원보증인은 신원본인이 그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
또한,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와 관련하여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될 때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신원보증인은 피용자가 자기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거나 보조를 받은 경우 그 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도 채무불이행의 이행보조자에 준하여 책임을 지고(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230 판결), 피용자의 행위는 업무집행의 기회 또는 업무집행의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서 한 행위를 널리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7. 7. 11. 선고 66다974 판결, 1993.4.13. 선고 92다53927 판결).
한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2년간 그 효력을 가지고, 또한 신원보증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정하지 못하고, 이보다 장기간을 정한 때에는 2년으로 단축하며, 신원보증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신원보증법 제3조).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 혹은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이 사용자의 이러한 통지를 받거나 스스로 통지사유를 안 경우, 피용자의 고의·과실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그가 배상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4조, 제5조).
또한,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원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하게 되는데(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손해배상책임 면제규정이 없었던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될 때에 관한 판례를 보면, 사용자에게 구 신원보증법 제4조의 통지의무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嚥荑〈?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
그리고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위 사안의 경우 신원보증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귀하와 乙회사의 신원보증계약은 2년간 효력을 가지며, 만일 2년이 지나지 않아 책임을 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甲이 인사과에서 영업부로 근무부서를 옮긴 것은 위 통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乙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귀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면, 귀하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乙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신원보증인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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