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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유체동산경매]-남편의 채무로 유체동산이 경매신청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정법률상담소 | 2015-04-28 1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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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경매]-남편의 채무로 유체동산이 경매신청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유체동산경매]-남편의 채무로 유체동산이 경매신청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남편이 저 모르게 사채를 빌려 유흥비로 탕진하고 돈을 비리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해주고 공정까지 해주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게 되자 결국 저의 집 살림에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부부의 재산을 별도로 취급하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귀속불명의 재산에 대하여만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점유하고 있거나 남편이 처와 함께 부부간에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살림(유체동산)중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동 소유로 추정되어서 남편의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 소유이거나 또는 민법 소정의 공유 추정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경매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처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제도는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우자 우선매수권’이란 부부공동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 당한 경우에, 배우자가 경매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부부공유 추정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 소유의 유체동산이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채무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다른 배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매 현장에서 집행관에게 직접 구두상으로 신고하여도 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우선매수를 할 경우에는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그에 우선하여 배우자에게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지급요구권’이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부부 공동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경매 목적물에 대한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처는 경매신청된 유체동산중에서 제3자나 처의 특유재산으로 볼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으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강제집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소유의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처로서 매각기일에 구두로 우선매수신청을 하거나,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 배우자의 지급 요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특정인 앞으로 등기나 등록된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남편의 채권자는 아내 명의로 등기되거나 등록된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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