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토지수용보상-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능 여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기관은 고양군)가 토지소유자 갑과의 사이에 토지의 취득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그에게 보상금(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그 후 갑의 사망으로 위 토지가 그 자(子)인 을에게 승계되어 을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다른 기업자(경기도: 보상기관은 고양시)가 위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아 그 보상금을 피공탁자를을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기업자는 수용시기에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기업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이다.
나. 이 경우 갑의 상속인인 을이 종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위 특례법상의 토지의 취득에 관한 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종전 사업시행자는 을이 대상(代償)으로 취득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여 양도받은 후(을이 자발적으로 양도하지 않으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자인 국가에게 이를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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