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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다정지기 | 2013-04-16 23: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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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효력규정으로 본 사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한 자가 모집공고안에 대한 승인 없이 임의로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1521 판결).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구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80322, 80339 판결 등 참조) 의료법인이 허가받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한 담보제공약정은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위 담보제공약정 중 일부가 위 법률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허가받은 나머지 담보제공약정 부분까지도 무효가 된다고 본다면 이는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이미 허가받은 범위의 담보제공에 따른 피담보채무까지 상환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결국, 재산처분에 대한 허가제도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의 일방인 의료법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약정 중 피담보채무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허가받은 나머지 부분의 근저당권설정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63 판결).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4호는 상호신용금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조) 상호신용금고가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로 부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 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함을 미리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처분의 내용, 사유,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별지 52호 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미리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운전면허정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차량의 입고 등 사전 대비(택시운전자의 경우에는 배차조정, 업무인수인계 등)는 물론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신청이나 행정쟁송 등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데에 그 규정취지가 있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823 판결).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제5항의 각 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당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과 이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조건의 이행 여부를 계속하여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의 인정 및 그 인정사실에 대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라는 절차적 제한을 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규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사실과 별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효력 규정이다(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4355 판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 12. 27. 법률 제4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또는 임대주택법 제12조에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지원을 규정한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과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법상으로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1046 판결).
 
 

단속규정으로 본 사례
 
 
 구「전기통신사업법」(2001. 1. 8. 법률 제6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 제1항은 제4호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일정한 행위 자체를 금지,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한 통신서비스 제공행위가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다12944 판결).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지를 정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호를 위반하여 상호신용금고가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취득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상호신용금고에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행위도 그 효력이 부인됨으로써,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다53672 판결).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상호신용금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대출 등을 무효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28604 판결)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한하여, 그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의 효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될 뿐이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52210 판결).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국유재산법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잡종재산의 처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7940 판결).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 당해 대지 및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26524 판결).
 
 
 사립학교법 제29조에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도 학교법인의 회계를 위와 같이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립학교법 규정은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모든 권리관계는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채무자가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대학교 총장이 운용, 집행하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한 결정은 적법하다(대법원 1991.5.20. 자 91마229 결정).
 
 
 단기금융업법 제11조를 둔 뜻은 원래 영리법인인 단기금융회사의 자금운용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다한 자금의 편중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자금의 운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7.12.8. 선고 86다카1230 판결).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가 재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효력법규가 아니라 단속법규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2367 전원합의체 판결).
 

 임대주택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위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변경내용 포함)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만일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각 처하도록(같은 법 제2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제1호) 각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같은 법 제16조,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32055,32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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