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지급의무]-낙찰계의 정산방법-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낙찰계의 정산방법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서 이른바 낙찰계를 조직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의 정산방법은 최소한 계주와 개개의 미낙찰 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지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였다고 하여 계주의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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