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반환]-판례-낙찰계 계주의 남편도 책임이 있다는 사례-울산지방법원 1998. 12. 9. 선고 98가합4572 【계금반환등】
낙찰계 계주의 남편도 책임이 있다는 사례
울산지방법원 1998. 12. 9. 선고 98가합4572 【계금반환등】[하집1998-2, 81]
판시사항
처가 계주로 있는 낙찰계의 신용도가 남편의 자력에 의하여 유지되고 그 낙찰계의 수금업무를 남편이 처와 공동으로 담당하는 경우, 남편도 낙찰계의 공동운영자로서 처와 연대하여 계원에게 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처가 계주로 있는 낙찰계의 신용도가 남편의 자력에 의하여 유지되고 그 낙찰계의 수금업무를 남편이 처와 공동으로 담당하는 경우, 남편도 낙찰계의 공동운영자로서 처와 연대하여 계원에게 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처가 낙찰계의 계원 관리 및 계금 지급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지만 그 낙찰계의 신용도는 아무런 직업 없는 처 본인보다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자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고, 남편 역시 거의 매일 처와 함께 계원들을 찾아 다니면서 계불입금을 수금함으로써 계원들의 낙찰계에 대한 신용도를 높여 주었을 뿐 아니라 낙찰계의 주요업무인 수금업무를 처와 공동으로 담당한 경우(특히 위 낙찰계는 계불입금을 매일 수금하는 것으로서 매월 수금하는 다른 낙찰계보다는 수금업무의 비중 및 중요성이 월등히 높았다.), 그 남편과 처는 낙찰계의 공동운영자로서 연대하여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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