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판례-다복회 계금 및 계불입금 청구사건
다복회 계금 및 계불입금 청구사건
사건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른바 '다복회'라는 낙찰계에 가입하였는데, 원고는 낙찰계의 가입자격 및 담보제공의 문제로 자금을 출연하되 피고 명의로 위 낙찰계에 가입하였고,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낙찰계가 파계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납입한 계불입금이 대여금 내지 약정금이거나 또한, 피고가 중간계주로서의 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제2 민사부)는 2010. 3. 17.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