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임대주택관련 혼인관계가 파탄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계약해지 여부
대법원 2011다10013 건물명도 (다) 파기환송
◇임차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임차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임차인의 법률상의 배우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으로 형식적으론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
☞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중에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1983. 8. 13. 가출한 이후 26년 동안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피고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는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피고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또 이룰 가능성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중에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1983. 8. 13. 가출한 이후 26년 동안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피고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는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피고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또 이룰 가능성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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