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2-02-14 14:15:52
조회수 : 3,803
|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례-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범위를 재직중에 발생한 채무로 한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5.4.7. 선고 94다73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1995.5.15.(992),1811]
【판시사항】
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범위를 재직중에 발생한 채무로 한정하기 위한 요건
나.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사가 자신의 이사사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줄로 오인하여 이사 사임 후 발생한 회사 채무에 기한 강제경매를 피하기 위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사임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한 착오를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왔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에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운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나. 이사사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줄로 오인하여 이사 사임 후 발생한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재임중에 체결한 근보증계약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후에 이사사임등기가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착오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사임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는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착오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7.21. 선고 87다카677 판결(공1987,1390), 1988.5.24. 선고 87다카2896 판결(공1988,986), 1993.2.12. 선고 92다45520 판결(공1993상,976)